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가결해 일명 '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칭) 모두를 처리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한 뒤 이 같이 말하며 "이번 (검수완박 입법) 논의 과정에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검찰 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강한 의견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당부한다.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고 인권 보호, 범죄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능력의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검수완박' 입법이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국민의힘이 유불리에 따라 종전 협상을 뒤엎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 의원총회가 추인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이번 안건을 국익과 국민이라는 관점에서만 처리해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번 과정에서 국민이 그렇게 비판하고 싫어하는 여야의 충돌이 있었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남아 박 의장에게 일제히 박수로 화답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까지 국회에서의 '검수완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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