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임성근 변호사(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변호사(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소위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11012).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그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게 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만변)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 전 판사 사건을 심리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임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는 임 전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업무가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임 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 역시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직무감독 등 사법행정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9).

그러면서 “재판 관여 행위는 ‘법관은 다른 법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잇는 어떠한 법리적 조언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미리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20노471).

임 전 부장판사의 이날 무죄 확정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여섯 번째 사례다. 이에 앞서 유해용(연수원19기)·신광렬(연수원19기)·조의연(연수원24기)·성창호(연수원25기)·이태종(연수원15기) 등 전·현직 판사들도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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