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이성호 판사, 불구속기소된 전 목사 실형에 법정구속 판결
지난 대선서 특정후보 지지하는 단체 문자메시지 전송 혐의
전 목사 "문자 메시지 전송은 모든 당들이 다 하는 일...구속은 명백한 정치탄압"

CBS 뉴스 캡처.
3.1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CBS 뉴스 캡처)

 

국내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애국우파 성향 목회자 중 한 명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까지 했다.

전광훈 목사는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목사는 당시 기독자유당 창당을 주도해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독자유당은 당초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했다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전 목사는 "지난번 대선에서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단체로 전송했다는,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게 되었다"며 "이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당에서도 다 진행하는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당들이 다 하고 있다"며 "기독자유당 만을 사전 선거운동이라 하여 구속하는 것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광훈 목사는 애국우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3.1절 광화문 '범(汎)국민대회'에선 교보문고 앞에 마련된 단상에 서 "지난 1919년 3.1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뛰어나온 동포들이 있었다. 그 때 우리 선조들은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빼앗긴 조국을 찾고자 하는 일편단심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100년 후, 이 나라를 살린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의 발기인으로도 참여하는 등 왕성한 애국 우파 활동을 이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도로 불구속 기소된 사람을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고 더구나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극히 이례적 판결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게 나온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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