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고, 고졸의 학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 남짓 판사생활을 한 뒤 1978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김해 장유암이라는 절에서 사시공부를 했던 박정규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려고 설득했지만, 그는 “이버지 소원이 내가 검사되는 것”이라며 사양하고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 문재인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판검사 임용의 절대적 기준인 사법연수원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대학생 때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임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문재인 법률사무소’가 만들어졌다.

가난해서 대학을 못갔던 노무현 변호사의 목표는 세법(稅法) 사건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하지만 5공 벽두인 1981년, 부산 최대의 공안사건이었던 ‘부림(釜林)사건’의 변호사를 맡은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애당초 판사출신의 세무사건 전문 노무현 변호사가 검사들과 충돌할 일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부림사건을 비롯한 시국사건 변호사로 부산지검 공안부를 드나들면서 오늘날 ‘검수완박’의 씨앗이 잉태된다.

5공초 부산지검에는 최병국 전 국회의원,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고영주 전 검사장 같은 공안검사들이 있었는데 변호사 노무현은 적지않은 구박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었던 인사의 회고담이다.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면서 찾아와서 불법구금에 가혹행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고향 후배이기도 하길래, 야 임마! 노무현. 정신 안차릴래? 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내가 야단을 많이 쳤는데...”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검사와의 대화’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유명한 멘트를 날린 것은 일종의 ‘화풀이’였다. 하지만 노무현은 검찰. 사법시스템의 본질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검수완박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피살’됐다고 생각하는, 그 때문에 권력을 잡은 문재인과 친노 친문그룹의 ‘한풀이’다. 그 집행자가 된 조국은 ‘분산을 통한 견제’라는 명분으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고 기소권만 남기려고 했지만 검찰총장 윤석열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없었을 일이다. 검사들이 고압적, 권위적이라고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사납고 무서운 개를 집 지키는 일에서 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피해는 국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동기의 합리성과 합목적성, 절차의 합법성을 모두 결여했다. 검수완박은 노무현의 화풀이, 문재인의 한풀이에서 한참 더 나간 ‘깽판치기’일 뿐이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깽판치기’의 뜻풀이는 이렇다.

“어떤 사건이나 일 등에 불만을 갖고 큰소리를 치거나 재물 등을 파괴하고 담당자에게 시비하며 폭행까지 불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깽은 영어 '갱(gang)'의 센말과, 일이 벌어진 자리나 그 장면을 뜻하는 '판'의 합성어로서 일을 훼방하거나 망치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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