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인 업무 방해에 대해 "법리 다툼 소지 있어"
장제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며 경찰 비판
김진태 "재벌가 버릇없는 딸내미 그 정도 혼냈으면 됐다...감방 보낼 일은 아냐"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4일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조 전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요즘 경찰이 하는 짓이라곤 하라는 수사는 뒷북에 축소에 은폐에 민망한 감싸기로 일관하더니 구속영장 청구하다 망신당하고.. 울산시장 비서실장 구속영장은 기각당해 창피당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벌가 버릇없는 딸내미 그 정도 혼냈으면 됐다"면서 "감방 보낼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조현민 구속영장 청구?”라고 운을 떼며 “물 컵 벽에 던진 사람은 구속이고, 온 국민을 속이고 여론조작한 사람은 멀쩡하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4일 저녁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500여명의 대한항공 직원들이 모여 가면을 쓰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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