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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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노2040호 사건 확정증명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게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 4. 19. / 사진=박순종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박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펜앤드마이크 박순종 기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지난 2020년 1월30일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사진 등 업로드〉라는 제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MmYy’로 좌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남성 잡지인 ‘맥심’(MAXIM)의 표지 사진인 모델 바바라 팔빈의 상반신 누드 사진 등이 업로드 됐는데, 이 게시물이 업로드될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1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 오원철)의 심리 아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박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지난 7일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상고를 포기했고 2022년 4월15일자로 박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쪽은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기간)에 따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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