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도 개혁으로 개헌안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 구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장은 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해 “헌법 개정으로 통과시키려다 하지 못한 내용들을 문재인 정부 아래서 사실상 정부 시책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NAP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공방을 벌여야 하는 힘들고 지루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음 교수는 이날 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개헌과정에서 염려했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들이 다수 NAP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며 “헌법개정은 공론화된 가운데 진행됐다면 NAP는 정부 부처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아 공론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들이 NAP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주요 언론에서 이의 문제점을 크게 다루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NAP가 실행에 들어가면 전선의 양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제 허용 등 개별적인 각각의 영역과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해야 하는 등 힘들고 지루한 법적다툼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또한 “법무부는 이번에 NAP 초안을 만들면서 행정절차상 공개 및 국민 여론 수렴 기간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정부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도 개헌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법제처를 비롯한 각 부처에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오는 6월부터는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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