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노동자는 회사의 성과급 받는 주주이자, 임금 채권자.따라서 지배권 배분 합당"
-남성일 교수 "그것은 논리의 비약.성과급 받는다고 주주 아니고, 임금채권이 있다고 채권자 아냐"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PenN 객원 칼럼니스트인 남성일 교수가 노동이사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리를 격파했다.

노동이사제를 적극 지지하는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4일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내정되며 노동이사제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 2일에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금융회사와 노동자 추천 이사제'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자는 회사의 주주이자 채권자나 마찬가지”라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지배권을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노동자가 주주의 속성을 지니는 이유를 설명하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주주와 성과급 노동자 등 잔여적 청구권자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성과와 연동돼 있다”며 “이들에 회사의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노동자와 주주를 같은 선상에 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반대로 “부도 상태에서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지만 대출 채권자, 상거래 채권자, 노동자(임금 채권자) 등 고정보수 수령자가 자신의 무담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의 정상화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부도상태에서는 노동자가 채권자로서의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는 회사가 정상 상태에 있든 부도상태에 있는 이해관계가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돼 있고, 이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노동자와 같이 주주와 채권자의 속성을 갖는 당사자가 없다”며 “노동자에게 경영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지배원리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 최고의 노동경제학자로 꼽히는 서강대 경제학부 남성일 교수는 4일 PenN과의 통화에서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일갈했다.

남 교수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주주라는 소유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권의 주체라는 것은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가 채권자라는 내용과 관련해 남 교수는 “임금 채권자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권자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만약에 그 채권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재산 처분권을 갖는다는 것이 계약 내용에 있어야 채권자”라고 일침했다.

이어 “노동계약은 그런게 아니다”라며 “임금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자와 같고, 성과급을 받으니까 주주와 같고, 그래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2일 ‘노동이사제’ 토론회에서 나온 논리들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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