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폭행 물건너가자 업무방해 적용 검토

경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한항공이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이유를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으며 음료수가 든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을 뿐 사람들에게 뿌리지는 않았다'며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역시 조 전 전무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그리고 조 전무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그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려던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를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 측은 회의를 중단시킨 것은 자신의 권한이기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조 전 전무를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一家)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갑질 행각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벌가 버릇없는 딸내미 그정도 혼냈으면 됐다.그렇다고 감방 보낼 일은 아니다"라며 "물컵 벽에 던진 사람은 구속이고, 온 국민을 속이고 여론조작한 사람은 멀쩡하고...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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