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SK㈜ 주식 27% 가량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최 회장을 상대로 노 관장 측이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 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은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가정과 자녀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대중에 알렸다. 노 관장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맞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이혼을 위해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성립되지 않자 이듬해 2월 정식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당초 입장을 바꿔 최 회장에 맞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도 했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법원에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650만주 중에서 350만주를 최 회장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부 인용한 것이다. 350만주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27% 가량이라고 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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