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결정 내용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반(反)수요시위’ 단체들의 수요시위 방해 행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이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경찰에 다시 내고 나섰다.
정의기억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8일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민원에서 동(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국가인권위원회 22긴급0000100) 이행 계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허위신고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처벌조치 확인,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 간 집회 시간·장소 분할하는 등 ‘수요시위’ 보장 방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을 문의했다.
동 단체는 그러면서 “1992년 1월8일 시작해 30년간 평화적으로 개최된 ‘일본군 성(性)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최근 몇 년간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수요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사기,’ ‘가짜’ 등 역사적 사실 부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유발행위를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단체들이 다가오는 20일에는 수요시위 주변 장소를 모두 선점·신고해 수요시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마저 커졌다”며 ‘수요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을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의기억연대는, ‘민원 접수 7일 이내 처리 결과 회신’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자신들의 민원에 답변할 것을 경찰 측에 요구하면서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7일 한도 내에서 민원 처리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어 정의기억연대가 못박은 18일까지 경찰이 동 단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 줄지는 알 수 없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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