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용수는 '위안부' 피해자 아니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에 대해 ‘맞불 집회’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를 위증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인근 장소에서 반(反)수요시위 집회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 중 하나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는 6일 이용수 씨를 위증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왼쪽).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왼쪽).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1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의 심리로 진행된 6번째 변론 기일에 법정 출석해 소송 당사자로서 증인 선서를 하고 법정 증언을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참조).

당시 이 씨는 자신이 ‘위안부’ 생활을 하다가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6년 5월 귀국선(歸國船)에 올라 부산을 통해 귀국했는데 배 안에서 가요 ‘귀국선’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병헌 대표는 “노래 ‘귀국선’은 그 초판 음반이 1947년에 나왔으나 흥행에 실패했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49년 이후”라며 “1946년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래를 들었다는 이용수의 증언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대만에 있는 가미카제(神風)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이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이 씨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1928년생인 이 씨가 열네 살 때 위안부로 강제 연행당했다고 한다면, 이 씨가 강제 연행당한 시점은 1942년인데, 가미카제 특공대가 첫 출격을 한 시점은 1944년이므로, 이 씨가 끌려갈 ‘가미카제 부대’는 1942년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용수 씨는 초기 증언에서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서 어린 마음에 좋다 하고 따라갔다’며 ‘대만에 도착하고 보니 나를 데리고 간 그 남자가 위안소 주인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씨를 대만으로 데리고 간 인물은 군인이 아니라 위안소 포주라고 할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건에 이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주최하는 반(反)수요시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주최하는 반(反)수요시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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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주최하는 반(反)수요시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가짜 위안부 이용수를 처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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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2022. 4. 6. / 사진=박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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