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8선 이남 유일 합법정부' 주장한 주진오 현 역사박물관장도 잘못 인정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Ⅲ)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Ⅲ)

새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뺀 근본적 원인이 한 좌파 학자의 오역(誤譯)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전문가 자문 결과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단서가 붙어 인정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 2항의 내용에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며 한국인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한반도 내 지역에 관해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음을 선언한다. …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라고 나와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주관한 선거가 실시된 지역과 그 결과로 수립된 정부의 관할 범위는 남한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를 교묘하게 연결, 오역해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고(故) 리영희 교수였다. 이후 일부 역사학자들도 이를 되풀이했다.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들도 이런 주장을 채택한 바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하고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쓴 최초의 검인정 교과서는 좌파 성향 역사학자인 주진오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대표필자인 천재교육 교과서다.

이 책에는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라 쓰여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부의 수정 지시를 거부했던 주진오 역사박물관장은 지난 2월 국회 답변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새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는 남북 분단에 대한 비판과 극복 노력을 기본 틀로, 소주제는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설정하고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 등을 학습 요소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이런 서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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