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 국장은 페이스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다.

서울고법 행정4-3부(김재호 권기훈 한규현 부장판사)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해 2019년 파면됐다. 문체부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파면 사유를 대며 징계 이유서에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징계에 불복한 한 전 국장은 2020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문체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