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며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전·월세) 매물량 자료,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 등을 활용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입법으로 강행 통과됐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같은달 31일부터 시행됐고,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7월 무렵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추가 분석을 토대로 "모든 고려대상 지역에서 6·17 대책 발표 직후 급격한 추세 변화가 있었다"며 "(추세 변화 시점은) 서울·경기는 2020년 6월 28일, 인천·세종은 6월 14일로 각각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세종에서 아파트 매매와 임차 거래 예상 소요 시간은 각각 15.6개월, 2.1개월로 전년 같은 달보다 96%, 60% 연장됐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한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조심스럽게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