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고 항소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 씨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김 씨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高價)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또다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김 씨의 의전 비용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3일 항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김 씨의 품위 유지 의전 비용 등의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듬해인 2019년 3월 동(同)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면서 “(피고인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해당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청와대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158 참조).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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