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 재무 및 회계 관련 부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기업에 총 2천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필요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후 삼성전자 미전실 출신 현직 임원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이달 들어서는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조사부의 인원을 충원하고 부서 내 팀 규모를 늘리며 수사를 위한 전열을 정비했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면서 자칫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상실할 뻔했으나 혐의를 보강해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받아냈다.

수사팀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인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 부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를 둘러싼 이 부회장의 승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지만, 웰스토리 부당지원 부분은 당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 측은 부당 지원 의혹과 경영권 승계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서울중앙지검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비리로 시선을 돌리며 재계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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