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7조, 열차 내 연설·권유 등 집회·시위 일체 불허
서울메트로 측, "평화로운 집회·시위 이뤄질 수 있도록 단체 측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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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내 집회·시위 장면.(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객차(客車) 내 시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태는 여야 간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전장연 측에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이준석 대표의 이번 발언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의 결과치”라며 “프레임을 씌워 잘못도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와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건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가 이들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책무”라며 대응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니 ‘인권’이니 하는 고상한 논쟁의 적부(適否)를 논하기 전에. 펜앤드마이크는 지하철 역사(驛舍) 내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봤다.

◇여객 열차 내 집회·시위는 어떤 경우에라도 불가…즉시 퇴거 대상

철도 운영상 안전 관련 규정은 ‘철도안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는 여객 열차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여객 출입 금지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 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 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 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
  7. 그밖에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 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 열차에 타는 행위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철도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진행해 온 집회·시위는 같은 법 제47조 1항 7호에서 정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같은 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는 금지 행위를 한 이들을 퇴거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장연 측의 불법행위가 지속돼 온 데 대해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측은 어떤 입장일까?

펜앤드마이크가 서울메트로에 확인해 보니 회사 측은 “전장연 측 집회·시위가 불법인 점은 맞는다”면서도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 단체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열차 내 집회·시위가 불법인데, 평화로운 집회·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은 상호 모순 아니냐’고 되묻자 회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에 2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회사에는 퇴거시킬 강제력이 없어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도 했다”고 했다.

다음 번에는 회사 측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20명 이상의 인력이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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