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극우 아니고, 역사 부정한 적 없다"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인사들이 자신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을 거꾸로 고소하고 나섰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2022. 3. 23. / 사진=박순종 기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2022. 3. 23. / 사진=박순종 기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는 23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과 공동 고소인으로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등을 형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불러모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여온 이들을 모욕 및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이다.

김 소장은 “일반적으로 ‘극우’라는 용어는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한 반(反)자유주의적 정치사상’ 일반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혐오·경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에서 집회를 해 오는 동안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 간의 우호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온 우리를 지칭해 ‘극우’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과 관헌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없다고 사실을 말해 온 우리를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소장 등을 고소·고발한 주체는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7개 단체다.

이들은 김 소장 등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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