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가요 '귀국선'...1947년 초판 나온 후 1949년 재취입판이 대중적 흥행
1946년 5월 대만에서 귀국선에 올랐다는 이용수 씨는 '귀국선' 어떻게 들었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93) 씨와 관련해 이 씨의 증언상 모순이 또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는 2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수 이인권 씨가 1949년 녹음한 노래 '귀국선'의 레코드판.(출처=KBS)
가수 이인권 씨가 1949년 녹음한 노래 '귀국선'의 레코드판.(출처=KBS)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멈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손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3040가요 ‘귀국선’. 일제시대 해외 각지에 나가 있던 동포들이 1945년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읊은 노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노래의 노랫말은 작사자가 부산 부두(埠頭)에서 귀국선의 모습을 직접 보고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 노래가 작곡된 것은 1946년. 해방 직후 노래를 녹음하기 어려워 ‘전선야곡’(戰線夜曲)을 부른 신세영 씨의 목소리로 1947년 처음 녹음했으나, 신 씨의 음반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1949년 오리엔트레코드사(社)가 가수 이인권 씨를 불러 다시 녹음했는데, ‘귀국선’은 이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중적 흥행에 성공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1992년 이래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도 대만에서 귀국선에 오르면서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한다.

2015년 9월24일 KBS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1’의 〈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제1편에 출연한 이 씨는 “어느날 배가 오니까 배(귀국선)를 탔다”며 배를 타고서 듣게 된 노래가 바로 ‘귀국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지금도 혼자서 이 노래를 부르면 펑펑 운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이래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가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1'에 출연해 대만에서 귀국할 당시 오른 배에서 노래 '귀국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모습. 이 씨가 귀국선에 올랐다고 주장한 시기는 1946년 5월이나, '귀국선'의 초판 레코드는 1947년에 나왔고, 해당 노래가 대중적으로 흥행하게 된 것은 1949년 이후의 일이다.(출처=KBS)
지난 1992년 이래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이용수 씨가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다큐1'에 출연해 대만에서 귀국할 당시 오른 배에서 노래 '귀국선'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모습. 이 씨가 귀국선에 올랐다고 주장한 시기는 1946년 5월이나, '귀국선'의 초판 레코드는 1947년에 나왔고, 해당 노래가 대중적으로 흥행하게 된 것은 1949년 이후의 일이다.(출처=KBS)

문제는 이 씨의 귀국 시점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39) 여섯 번째 재판이 열린 2020년 11월11일, 법정에 나선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에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한 후 당사자 신문을 진행했다.

그날 이 씨는 “(전쟁이 끝난 후 수용소에 있던 가운데) 배가 여러 척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수용소에) 와서 저와 같이 있던 사람 넷이 같이는 (배에) 못 타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1946년 5월 배에 올라 부산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에도 이 씨는 배 안에서 노래 ‘귀국선’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귀국선’을 최초로 부른 신세영 씨의 음반 초판본이 나온 것은 1947년이고, ‘귀국선’이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진 것은 1949년 이인권 씨가 다시 녹음한 음반이 나온 이후이므로, 1946년 ‘귀국선’을 들었다는 이 씨의 증언은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즉,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이 씨의 증언 내용은 이전부터 계속해 바뀌어온 터라 일각에서는 이 씨가 실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이 씨는 1992년 최초 증언에서는 “어떤 남자가 주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받고 좋아서 어린 마음에 그 남자를 따라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007년 미 하원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는 “한밤중에 일본 병사들이 집에 들이닥쳐 뾰족한 것을 등에 대고 내 입을 막고 끌고 갔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바꿨다.

이같은 사실을 찾아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 씨를 위증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용수 씨는 그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건은 다르다”며 “증인 선서를 하고서 한 증언 내용 중 역사적 사실과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됐으므로 이 씨의 허위 증언에 대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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