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화합과 평화 기원해...인종주의·전체주의 골자로 한 '극우' 정의에 부합 안 해"

지난 16일 서울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지난 16일 서울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집회방해와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소위 ‘수요시위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이번엔 거꾸로 자신들을 고소·고발한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운동 관계 단체 인사들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키로 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는 18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23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및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인사들을 지칭해 ‘극우’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인사 전부에 대해 형법상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극우’라는 용어는 순혈주의와 인종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등이 혼합돼 극단적인 폭력을 동반한 ‘반(反)자유주의적’ 정치 사상 일반을 말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고소하게 된 인사들이 ‘극우’로 지칭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일 양국이 상호 간의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고 두 나라가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양국 간 외교 현안(懸案)이 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탐구한 끝에 ‘일본군과 일본 관헌(官憲)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 여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에 알리러 거리로 나왔을 뿐이기 때문에, ‘극우’라는 용어가 가지는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극우’의 정의(定義)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지칭해 ‘극우’라고 한 것은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들은 또 우리를 ‘역사부정세력’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즉,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이라며 “‘강제로 연행돼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 여성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명제가 참이고 그 반대가 거짓이므로, 우리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우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예컨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광주 5.18 사건 당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라고 평가했다가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발언들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완전히 똑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소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인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3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나와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강제로 연행된 조선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례를 들어보라’는 피고인 류석춘 전 교수의 질문에 단 하나의 사례도 들지 못했다”며 “우리는 적어도 한경희 씨가 ‘일제에 의한 조선인 여성의 강제 동원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수원평화나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 온 7개 단체들은 공동으로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소·고발 대상자들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요시위’가 진행돼 온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에 자신들에 우선해 집회를 신고하거나 ‘수요시위’ 인근 장소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총소리와 비명 소리 등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시위’를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하는 한편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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