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집회 신고 통해 '수요시위' 방해...스피커 통해 총소리·비명소리 내기도"
법리 조목조목 따져보면 고소·고발 대상 처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단체들이 소위 ‘반대 단체’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나서면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 자리 싸움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수원평화나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 온 7개 단체들은 공동으로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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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등 7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수요시위 방해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 3. 16. / 사진=박순종 기자

이들 단체는 고소·고발 대상자들이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요시위’가 진행돼 온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에 자신들에 우선해 집회를 신고하거나 ‘수요시위’ 인근 장소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총소리와 비명 소리 등을 송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시위’를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하는 한편 ‘수요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고소·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피고소·고발인들이 ‘수요시위’ 인근 장소에서 “반일 정신병자들은 병원에 가라” “반일 행동을 하려면 북한으로 가라” 내지는 “소녀상을 섬기러 왔냐, 수녀 X들아” 등의 언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일부 인사들은 “위안부는 몸 파는 창녀” “일본 제국은 조선의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가지 않았다” 등의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992년 이래 줄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 역시 김병헌 대표와 주옥순 대표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의 고소·고발을 대리한 어느 변호사는 특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된다면 고소·고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나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행동 등 소위 ‘정의기억연대 반대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적법한 방법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등에 우선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를 획득하고 집회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수요시위’에 대한 집회 방해는 성립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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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전 자유연대 사무총장(왼쪽)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오른쪽). 2022. 3. 16. / 사진=박순종 기자

또, 지난 2020년 7월3일 서울 종로구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를 ‘집회 및 집합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이래 2021년 10월31일 해당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에서 각각 진행된 정의기억연대와 자유연대의 행사는 경찰과 협의 하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집시법상 보호대상인 ‘집회’가 아니어서 해당 기간 중 자유연대가 스피커를 통해 총소리와 비명소리를 송출했다고 하더라도 정의기억연대 측 기자회견에 대한 ‘집회 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녀상을 섬기러 왔냐, 수녀 X들아”라는 발언을 한 인물은 주옥순 대표로 파악되고 있는데, 주 대표는 지난해 5월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우선 ‘수녀 X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표현 대상이 직접 특정되지 않았고, 설사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친고죄인 모욕죄는 6개월 이내로 고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발언 시점과 고소 시점 간의 괴리가 커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지난 2일 연합뉴스 서울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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