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진위 검증 차원에서 고발 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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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16일로 예정된 제153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위 ‘수요시위 방해 단체’ 등을 형사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15일 동(同) 단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예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해당 예고 영상에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 라이브”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고발 대상은 김상진 전 자유연대 사무총장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병헌 대표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가 수요시위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정의기억연대에 우선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고, 그에 따라 우선 순위 집회 개최자가 됐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이미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호소자들 관련 발언에 대해 정의기억연대는 고발인의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다”며 “적용할 수 있는 법조로는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정도가 될 텐데, 이 죄는 친고죄라서 고발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이용수 씨나 길원옥 씨 정도일 텐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위(眞僞)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의기억연대의 고발이 반가운 상황”이라며 “만일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이용수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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