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집회 장소 분할 동의한 적 없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서울 종로경찰서 일본대사관 담당 정보관 고소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언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맞불 집회를 벌여온 이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한 대학생단체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나섰다.

펜앤드마이크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4일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 2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집회방해)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일 연합뉴스 앞에서는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집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연합뉴스 앞에서는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들의 집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 집회가 동시에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고소당한 평화나비네트워크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가 먼저 집회 신고를 낸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농성을 벌였다. 이에 경찰은 평화나비네트워크 측에 우선 순위 집회 신고 단체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계속해 집회를 이어나갔다.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아니 된다”(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 2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유림 평화나비 사무국장은 “우리가 후순위 집회이기는 했지만, 신고를 마친 정식 집회였다”며 “경찰과 소통한 뒤 선순위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성장을 축소하기도 했고, 수요시위가 계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수요시위가 안정적으로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농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소 단체 측에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항)고 정하면서 이같은 경찰의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측은 경찰과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선 순위 집회 개최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은 집회 장소·시간 분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과 함께 행동을 하고 있는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일본대사관 담당 정보관을 집회 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 대표는 서울지방국세청 앞 인도에서 2022년 2월23일 종일(終日) 집회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는데, 이 사건 피고소인이자 담당 정보관인 이 모 경위가 나타나 집회 장소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마부대 측 집회 개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집회 장소로의 이동 등을 차단하는 모든 국가 행위는 금지된다(2000헌바67 참조).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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