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구태회 LS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에 노환으로 별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자료를 발표했다가 수정하는 '굴욕'을 겪었다.

공정위는 1일 ‘2018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LS그룹의 동일인을 구태회에서 구자홍으로, 유진그룹도 최종성에서 유경선으로 2번이나 수정해 자료를 재발표했다. 

LS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에 별세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 유진그룹은 올해 처음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 공정위는 언론사에서 정정 요청을 할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SK케미칼의 사명(社名)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SK케미칼로 과장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했다. 검찰에서 고발 대상 법인명이 틀렸다며 공정위에 시정을 요구할 때까지 공정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공정위는 당시 '얼빠진 공정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약 3달 만에 사망한 사람을 총수로 발표해 또다시 ‘얼빠진 공정위’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얼빠진 행동이 반복되자 일각에선 대기업 집단의 공시 위반 사례는 실수 하나라도 포착하기 위해 엄중하게 감시하면서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선 단순 실수로 치부해 넘어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오류가 발생했을 당시 담당 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 내부에선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단순 실수로 치부해 잘못이 어떻게,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망한 사람을 총수로 발표하고, 전혀 다른 사명으로 회사를 고발하는 '얼빠진 공정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갈수록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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