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다툼 최소화해 속히 풀려나기 위한 전략' 분석
"기레기는 되고 시민은 왜 못들어가?"법정 밖서 언론불신 폭발
경찰, 경공모와 금전거래 및 인사청탁 경위 수사 집중할 듯
"특검 가자"...경찰 수사 못믿겠다는 달라진 인터넷 민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첫 재판 출석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첫 재판 출석 (연합뉴스 제공)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49)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넘겨진 공범 우모(32)씨, 양모(35)씨 등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에 개정한지 15분만에 끝났다.

김 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날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도 법리 다툼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 풀려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49)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혐의’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어 재판정 복도까지 가득 찼다.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들은 들여보내고 왜 시민들이 방청을 못하게 막느냐”고 항의해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부터 현재까지 언론행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인터넷에서도 드루킹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특검가자", "댓글조작정당 더불어민주당" 등의 댓글이 삽시간에 추천을 받으며 경찰 수사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쏟아졌다. 

법원 앞에서는 사건의 배후 규명을 요구하는 보수 성향 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과 ‘엄마부대’의 ‘드루킹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회견에서 “드루킹은 어떤 계기로 나라에 해를 끼치게 됐는지 진실한 목소리를 내달라”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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