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선거 방송토론에서 “대장동개발에 관하여 국민의힘 측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여 5,503억원의 공공환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장동게이트에 대해 여러 번 사과하였던 이유는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한 모범사업”으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대장동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었고, 대장동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언급하였다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는 첫째, 대장동 개발이 도시개발법 등 그 관계법률상 근거가 모호하고 생소한 민관공동개발과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 둘째 대장동사업의 부지취득은 공영개발이라고 하여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민간개발이라고 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에 분양되었다는 점, 셋째 법조계 마당발이라는 언론인 김만배가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판결에 관여하였다고 알려지고,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 등이 1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점, 넷째 대장동개발의 시행사측인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에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날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사업이라는 점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된 바로는 남욱 변호사 등은 화천대유가 설립하기 이전인 2014년경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장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현직 간부 2명이 잇따라 의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 배경에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있을 것인데, 그분으로 지칭되던 이 후보가 조문은커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인간성을 보여준 데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 후보는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특히 자신이 변호하던 조카의 모녀살인 사건과 관련한 왜곡발언이나 그 유족이 제기한 소송의 대응에 있어서도 그 비인간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 토론회에서 들고나온 '김만배 녹취록'. 2022.02.22(사진=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TV 토론회에서 들고나온 '김만배 녹취록'. 2022.02.22(사진=국민의힘)

이재명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김만배가 말한 화천대유의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지칭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만배뿐 아니라 대장동 누구와도 일면식 없다”고 하였다. 설사 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사건의 판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그 대가로 자녀의 주거지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인가하여 화천대유의 특혜를 실현하게 해주었던 화천대유의 ‘그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방송토론에서 대장동게이트에 관해 “범죄집단을 봐준 게 윤석열 후보이고, 아버지 집도 팔았으니 대장동게이트의 몸통은 윤 후보다”라고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있다”고 응수하였다. 이 방송토론 이후 알려진 2020. 10. 26.자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오리역에 신경쓰자’는 대화 이후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내용이 있다.

대장동개발 사업에 몰두하던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불법로비를 통해 이 후보를 기사회생하게 해주었다고 알려진 대법원 판결은 2020 7. 16. 선고되었다. 그 선고 이후 3개월이 지나 김만배가 성남시 소재 오리역 인근 구 대한주택공사 부지 사업을 거론하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한 것은 대장동개발을 포함한 김만배의 사업에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깊숙이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녹취록상 ‘이재명 게이트’를 두고 여당 측은 “입구를 지킨다”는 뜻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자신들처럼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당측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를 반영하는 듯하다.

윤 후보측은 이 후보측이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하여 대장동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라고 왜곡·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 후보측이 녹취록을 편집·조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입수한 남욱 변호사 메모 관련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와 그 천화동인의 절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의 소유이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소 김만배는 유동규 등 이 후보의 측근들과 의형제를 맺고 유동규는 김만배를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 분’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전문이다. '남자1'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2.02.22(사진=국민의힘,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공개한 '김만배 녹취록' 전문이다. '남자1'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2.02.22(사진=국민의힘, 편집=조주형 기자)

김만배, 유동규의 공소장 등에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유동규는 화천대유의 그분이 될 수 없다. 성남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신분인 유동규는 대장동개발에 있어 강제수용, 인허가 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기안하여 최종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최종결재권한을 가지고 또 대장동개발을 설계하였다고 자랑하던 그 성남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인 ‘화천대유의 그 분’이라는 사실은 이 후보와 그 열혈지지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유죄판결로 경기도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될 수 있는 위기에서 대법원 무죄취지의 판결(2020.7.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장동과 공공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물에 기재하고 유세 연설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제1심, 원심 판결과 같이 무죄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에 대장동 개발에 관한 공공환수가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고 유세로 발언하였던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하여 기소되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선거공보의 ‘공무원자격사칭, 무고’ 전과기록에 관한 소명서에서 검사사칭에 관한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기재·배포한 사실로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또 다시 야기하였다.

이재명 후보측은 대장동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는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고 화천대유측의 개발이익은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장동 개발의 설계 당시부터 땅은 반값에 강제수용하고 분양은 고가에 하는 ‘No Risk, High Return’이었다. 게다가 대장동은 인접 판교신도시의 성공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되고 있었고, 이 후보가 대장동사업의 실시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공사’ 등은 대장동개발에 소요된 금융차입과 아파트 분양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위 대법원 사건의 원심(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에서 화천대유 대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대장동개발은 처음부터 사업의 위험이 없고, 성공이 예정된 사업이었음이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화천대유가 대박을 얻었다”거나 “분양은 후임 은수미 시장의 재임 중에 진행된 일이라 나와 무관하다”는 등의 이 후보측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대장동개발의 개발이익에 관한 경실련의 추산에 의하면, 택지판매이익 7,243억원과 공동주택지 분양수익 1조 968억원을 합한 1조 8,211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10%인 1,830억원이 공공환수되었고, 나머지 1조 6,000억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 전문가이기도 한 김경률 회계사의 추산에 의하면, 설계 당시부터 대장동 개발은 총 수익은 최소 4조원(6,000세대x32평x평당2,000만원), 총 비용은 최대 2조 5000억원[부지매입비 1조원+건설비용 1조원(6,000세대x32평x평당500만원)+기부채납등 5,000억원]으로 그 순수 개발이익은 1조 5000억원(4조원–1조 5,000억원)에 이르고, 이는 설계 당시부터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김만배 등 화천대유는 대장동개발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7%에 3억 5,000만원 투자로 참여하였고, 화천대유측 주장의 350억원 자금을 투입하여 1조 5,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여기에 이 후보가 주장하는 5,503억원의 공공환수를 공제하면 화천대유측은 1조원의 순수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추산된다.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공공환수 개발이익금 5,503억원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비 2,561억원, 지하주차장건립비용 200억원,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822억원, 기반시설설치사업비 920억원을 합친 것이다. 이 후보의 주장과 같이 5,503억원이 공공환수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는 대장동개발의 순수 개발이익 1조 5,000억원의 1/3 정도에 이르는 규모이다.

필자가 소속된 ‘대장동비리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이 성남시에 두차례 질의하여 받은 성남시의 답변에 의하면, 5,503억원 중 사업비 차액 450억원이 발생하고, 여기에 제1공단 원사업자의 판결금 324억원, 터널에 따른 민원공사 59억원을 합친 833억원을 공공환수에서 공제하고 남는 4,670억원은 순수 개발이익의 31%에 이른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있어 기부채납 등 공용환수 비율이 4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한 대장동게이트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법 등 ‘대장동방지법’을 입법하였다. 이 후보는 대장동개발의 ‘5,503억원 공공환수’에 관하여  치적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반성적 입법에 대해 반성해야 마땅할 일이다.

성남시 신흥동 단대오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2,761억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하여 공원을 만들게 하였다고 자랑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성남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1공단 부지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원사업자(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지정신청을 행정심판의 위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려하면서 원사업자의 사업을 못하게 막았다.

이재명 후보는 원사업자가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운동 중이던 2014. 5. 30. 제1공단 공원조성 부지를 공용개발로 공고한 대장동 사업부지와 묶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는 이 후보 2011. 3.경 공고로 대장동 부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식을 제1공단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 2월경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등 역할을 할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15. 6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대장동 개발의 이익으로 제1공단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은 이 후보와 함께 성남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친형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원인이 되었다.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펜앤드마이크)
2018년 10월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경기도지사.(사진=경기관광공사, 편집=조주형 기자)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김만배가 2012년 총선 전 민주당 의원측에게 2억원을 전달하였다. 잘 안돼서 유동규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한 2014. 6월경의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2012년 당시는 남 변호사와 김만배가 공용개발로 고시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로비하던 시기이었고, 2014. 6월경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사업이 공고되던 시기이다.

이 언론보도 직후 필자는 시민사회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제1공단 공원지역을 방문하면서 현지주민 등 관계자들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았다는 그 민주당 의원은 바로 제1공단 지역구 의원인 김태년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된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제1공단 인근의 성남 지원·지청이 성남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도심공동화가 우려된다고 하여 그 성남 지원·지청을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

일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법원·검찰 청사는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김태년 의원이 바라는 대로 그 지역구 내의 성남 지원·지청이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었고,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 및 성남시가 그 이전사업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1공단 공원화사업은 김태년 의원측이 바라는 성남 지원·지청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하는 사업이 대장동개발 사업과 결합으로 하는 방식으로 대장동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제1공단의 원사업자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업자지정 반려처분 상고심에서 2016. 2. 18. ‘원심 파기, 원사업자측 소 각하’의 판결(2015두3362)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선고일 이틀 전인 2016. 2. 16.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서 제1공단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의 공람·공고를 하였다. 성남시측은 원사업자가 승소한 항소심 판결로 인해 결합도시개발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제1공단 부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측에 대법원의 판결선고기일이 통지된 2016. 2. 3. 이후 성남시측이 상고심 판결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고 이틀 전에 항소심의 원사업자 승소판결을 사유로 들어 제1공단 부지를 결합사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공고한 것은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선고 이전에 당초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과는 달리 화천대유측이 바라는 대로 결합사업이 아니라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분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016. 11. 8. 제1공단 사업에 대장동 분양 성공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터널, 진입로 확장, 배수지’ 등을 추가하여 대장동사업의 실시계획인가조건으로 부가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그 이후 화천대유측은 대장동사업을 제1공단 공원화 조성사업에 따르는 금융부담이나 공사착수시기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밝힌 문제의 '대장동 문건' 일부 사진.2022.02.25(사진=국민의힘,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밝힌 문제의 '대장동 문건' 일부 사진.2022.02.25(사진=국민의힘, 편집=조주형 기자)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성남 1공단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사안과 유사하게 대장동 사업추진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 사건에서 원사업자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1공단 사업과 결합한 대장동개발 사업이 좌초되고, 이 후보가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제1공단 공원화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므로 이 후보나 김만배 측으로서는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을 절박하게 바라는 입장이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원심에서 인가권자인 성남시장의 원사업자에 대한 사업자지정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사업자의 소를 각하한다고 자판한 대단히 이해 불가한 판결이다.

또한 김만배가 법조팀장이던 머니투데이에 대법원 판결선고일 6일전 주심판사 김소영 대법관에 관한 특집기사가 게재된 사실과,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에 몰두하던 2014년경 이 후보측 대법원 사건 대리인인 이홍훈 전 대법관과의 대담 인터뷰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김만배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개입가능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제1공단 공원화조성 사업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등의 대장동게이트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모 팀장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제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증언하였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의 2020. 10. 30.자 녹취록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인 정 변호사가 대장동 결합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하는 데에 대하여 “직접 2016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독대해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고 하여 그 대가로 10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한다. 이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그동안의 기여를 감안해 700억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며 ‘700억 뇌물’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김만배는 2016. 2월경 이 후보의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이 좌절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후보는 김만배 등 화천대유측이 바라는 대로 대장동개발 결합사업에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분리하여 화천대유에게 사업자선정의 특혜 이외에 추가의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고받기식 부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1공단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한 시기인 2016. 2월은 제20대 총선 직전이었고,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비하였을 시기라서 이 후보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김만배측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할 모종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그동안 대장동비리 시민사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등 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이재명 후보와 제1공단’에 관하여 정리하자면, 첫째, 2010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는 즉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사업자지정을 수차례 반려하여 사업을 못하게 막는 등 위법하게 권한을 남용·행사하여 제1공단 공원화를 감행하였고, 김만배는 이 후보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정당화하는 대법원 판결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당시 화천대유측의 로비와 지역구 의원의 관여로 제1공단 지역에 성남 지원·지청이 이전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장동개발과 결합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공고하여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모종의 사정으로 2016년 김만배 등 화천대유가 바라는 바에 따라 제1공단사업을 결합사업에서 제외하고, 화천대유측이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화천대유측이 대장동개발을 금융의 부담 등이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게 하는 등으로 화천대유측에게 사업자지정 특혜 이외에 추가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 후보는 대장동개발지구가 아닌 제1공단의 공원조성비를 공공환수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개발과 결합사업이었다가 제외되고 인가조건이 된 제1공단 공원사업이 대장동개발과 다른 사업이라면서 이를 공공환수의 치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다섯째, 이 후보는 공공개발을 한다던 대장동사업에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측을 유치하였으므로, 대장동개발에 관하여 국민의힘 측에서 공공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여 5,503억원의 공공환수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100% 공공개발을 하지 못하여 사과한다는 말은 국민을 기망하는 거짓주장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제1공단 공원조성 사업지역을 방문할 정도로 제1공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제1공단 공원사업은 대장동개발과 마찬가지로 온갖 위법과 비리, 거짓말이 점철된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일컬어지는 대장동게이트의 민간특혜를 알고서도 대장동개발의 제1공단 공원사업 등 공공환수가 자신의 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후보가 대장동게이트의 그분인 주범이거나 최소 공범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단군 이래 최고로 무지한 무능 공직자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의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장동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다가 ‘윤석열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 후보측에 자신의 비리나 무지함을 전가하는 간교함을 온 국민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국민의힘이나 상대후보측에 전가하고 자신의 공공환수를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신에게 제기되는 온갖 의혹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책임이 있다. 이 후보의 위법과 비리, 거짓 주장을 언제까지 보고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정말로 매우 피곤하다.

국민들의 의혹과 피로에 대해 이재명 후보 자신이 응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여 ‘대장동게이트는 이재명게이트’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화천대유의 그분에 대하여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 후보에 대한 심판은 ‘대장동의 공공환수 자화자찬,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 책임전가, 온갖 비리로 그득 찬 내로남불’인 것이므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심판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자화자찬, 책임전가, 내로남불’이기도 하다./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이헌 변호사(사진=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별위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
이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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