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알지도 못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자료 요구 땐 즉시 응할 것"

‘대장동 그 분’ 조재연 대법관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나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간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분’의 정체에 대한 여러 의혹과 추측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지난 18일 ‘그 분’의 정체가 바로 조 대법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이 공개된 자리에서 언론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조재연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조재연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앞서 한국일보는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 그간 야권에서는 ‘그 분’의 정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후보를 공격해 왔으나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5호의 실소유주 회계사 정영학 씨 간의 녹취록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이 후보가 아닌 조 대법관으로 특정됐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 내용의 파장은 일파만파 번져나갔다.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 간 공방의 소재로 언급됐는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역시 조 대법관에게 ‘그 분’ 논란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에서부터 뜨거운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미 지난해 10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상 ‘그 분’이정치인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당사자인 조 대법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 분’ 논란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관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되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일과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명함을 받거나 전화를 주고받은 일체의 사실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저 분은 재판에서 처장(법원행정처장을 말함)을 했었고, 그 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래서 그 분 따님이 (거기에) 산다”는 김 씨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도 첫째 딸은 지난 2016년 결혼해 서울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지난해 결혼해 경기 성남시 죽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딸은 지난 30년간 거주해온 서울 집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있다고 밝혔다. 자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김 씨로부터 제공받은 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응하겠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자신을 빨리 소환 조사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에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 보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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