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군산에 낸 '롯데몰'이 개점 4일 만에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인 '롯데몰 군산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군산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롯데쇼핑에 상생안 마련을 요구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규모점포등록개설을 위해 2016년 12월 지역 상인들과 10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만드는 등 협의를 마쳤지만, 다른 협동조합들이 개점 3년 연기 또는 26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달라고 중기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넣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중기부는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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