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영방송사 편파·왜곡 실태 알리고 정권 부역 언론인 알리는 국민대회 개최도 예정

제20대 대선 불공정보도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1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KBS의 오보(誤報)를 검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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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KBS는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검찰발 소식을 전했다.(캡처=KBS)

K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은 지난 9일 총 2차례의 리포트를 통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발(發) 소식을 전했다. 그 내용은 ▲김건희 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만난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으나 이 씨와의 관계가 끊겼다고 하는 2010년 5월 이후로도 김 씨 명의 주식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활발히 거래된 사실이 확인됨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자들의 범행 기간을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 사이로 특정했음 등이었다.

하지만 ‘국민감시단’은 “KBS 뉴스9은 이런 사실이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 14일 검찰발로 오보를 시인했으나, 그 수위와 분량은 9일 2개 리포트보다 크게 낮았다”며 “다른 매체들은 오보 사실은 가볍게 전달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바로잡는 데 한계를 보여 사실상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감시단’은 ▲박진수 기자 ▲임종빈 기자 ▲정수영 보도본부 사회부장 ▲임장원 KBS 통합뉴스룸 국장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김의철 KBS 사장 등 이번 오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한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하겠다고 했다.

특별규정 제17조(출처명시)의 “방송은 선거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같은 법은 방송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발에 이르게 된 사유와 관련해 ‘국민감시단’은 “KBS 뉴스9이 오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했지만, KBS 통합 뉴스룸 보도 책임자들은 오보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감시단’은 지난 201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부역 언론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당사자의 실명과 사진을 노출한 전례(前例)를 참고해 내달 2일 KBS·MBC·연합뉴스·YTN·TBS 등 5개 공영방송사의 편파·왜곡 방송 실태를 알리고 ‘정권 부역 언론인 명단’을 공개하는 취지의 ‘대(對)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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