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
롯데그룹 총수,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 만에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도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신해 신동빈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1일 공정위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에서 '중대·명백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며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여전히 삼성의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입원 후 만 4년이된 지금까지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등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회장 직책에서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덧붙여 지난 2월 서울고법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총수'로 규정한 점도 고려했다.

같은 논리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 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삼성그룹의 총수를 이 부회장으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그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금지 등 법적 책임 발생시 책임을 이 회장이 아닌 이 부회장에게 묻게 된다는 점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와병 중인 이 회장 대신 이 부회장을 법적 책임의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자료 제출도 공식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과 롯데는 기존 동일인이 지분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난 1년 동안 그룹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동일인(총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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