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한 달 장고 끝에 엉뚱한 답…법치 죽었다"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통령 경호법 제4조1항6호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를 청와대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를 들어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요인'을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대상을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는 체계"라며 "이러한 체계를 취한 것은 미리 대상을 정하고 의무적으로 경호를 제공해 국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장이 판단해 추가로 경호를 제공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익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법대 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처는 청와대가 이 여사를 전직대통령 배우자로 15년간 경호하다가, 이제부턴 '그 밖에 국내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 여사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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