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관세 면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조치로 면제 조치를 받게 됐다. 

백악관은 "미국은 철강 수출과 관련해 한국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합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알렸다.

고율관세 잠점 유예 7개 대상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한 한국은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철강업계는 "백악관의 공식 발표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졌지만 앞으로 상황은 국내 업계 간 쿼터 배분 협의와 다른 국가와 미국의 협상 상황을 봐야 우리 업계의 이익이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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