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의미있는 대응방안 숙고할 것"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 을 중도 해임했다. 이 이사장은 "의미있는 대응방안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이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호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0~23일 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을 해임하려는 예정된 수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저에 대한 공개적인 망신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 27일 청문회가 열렸으나, 법무부의 해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우파 성향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6년 5월 취임했다. 당초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