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공문 내려보내
‘성평등 교육 활성화 등 지속 가능 방안 모색...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 위해 교육 과정 전반에 관여’

교육감 선거를 불과 약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 4일 관내 초중고교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 보내 ‘성평등’ 교육의 활성화 및 지속 계획 수립을 강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 하는 ‘성평등’ 교육을 밀어붙였던 조 교육감이 자신의 퇴진 후에도 ‘성평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이하 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성평등 학교문화 조성’과 ‘성평등 교육 활성화’의 지속 가능 방안 모색, 그리고 ‘성차별·소수자 혐오 등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개선’을 추진 목적으로 삼는다.

교육청이 발표한 ‘성평등 기본계획’에는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평등’ 교육은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을 의미한다. 당연히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학생과 교사, 심지어 학부모들에게서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빼앗는다. 교육청이 ‘추진 목적’에서 밝힌 ‘소수자 혐오 개선’은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8일 “교육청은 마치 성평등이 양성평등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 외에 제3의 성 또는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젠더 평등이므로 성평등 교육은 반사회적 가치 형성으로 사회적 혼란 및 음란을 조장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평등 기본계획’은 법적근거가 없다.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성평등’, 제2차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8조(성인지 교육), 제29조(성차별의 금지),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있을 뿐이다. 5년 전 대선공약을 현 시점에서 강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법으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이 인정하는 성은 오직 남녀 양성이며, 제3의 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리커버와 올교련은 “우리나라는 ‘헌법36조 제1항에 분명히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버리고 노골적으로 젠더 이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기본계획’에서 각 학교에서 ‘성주류화’ 실적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 감시, 학교생활 시설, 교사 언행 감시, 학생들 언행 감시, 교과서 및 교육자료 검열을 실시하면 8점을 준다. 학교 규칙, 교가, 교훈을 젠더 이념으로 고치면 건당 1점, 학생회를 이용하여 규정을 고치면 만점인 8점을 준다. 성평등 행사 1건당 6점, 2건 8점, 3건 이상 10점을 배정했으며, 성평등 주제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면 2점씩을 준다. 현직 교사들은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라고 주장하지만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해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사실상 점수가 필요한 학교를 볼모로 강제성을 띠면서 젠더 이념이 들어가도록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성평등 기본계획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 기간 동안 밀어붙였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이 자신이 직을 떠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구조화하겠다는 꼼수로 보인다”며 차기 교육감이 대대적으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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