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위법·탈법의 결정판"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강력 항의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 집회를 벌여온 시민단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를 우선해 보호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계몽운동본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엄마부대 등 정의기억연대 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위안부사기청산연대’(이하 ‘반대단체’)는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송 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이른 경위 및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인권위가 “‘수요시위’ 방해 단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했다”며 지난달 17일 여타 단체들의 집회에 우선해 ‘수요시위’를 보호할 것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권고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당 긴급구제 결정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반대 단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경찰 공권력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반대단체’들은 그간 실정법을 준수해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집회를 진행해 왔고, 설사 집회 도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치를 하면 그만임에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자리에서 ‘반대 단체’가 정의기억연대에 우선해 집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도 없는 권고를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또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지, ‘질서 유지’ 임무를 부여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슨 근거로 그런 행위를 판단하고 ‘중지 권유’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인권위의 권고 내용은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이자 정의기억연대가 ‘국제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외교 시설 인근 지역에서 계속해 집회를 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관련해 이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이 정하는 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정의에 부합하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안부’란 소정(所定)의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여성일 뿐, 일제에 의해 자행된 비인도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이고, 굳이 가해자를 말한다면 전차금(前借金·선불금)을 받고 자식의 등을 떠민 부모와, 여자들을 상품으로 삼아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된 포주들”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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