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재판이 개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동(同) 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조 교육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3).

공판준비기일이란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의 방법 및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 교육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알 수 없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5명 등을 특별 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그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23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맞춤형 전형’을 만들고 ▲특채에 반대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사적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 선발을 암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조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을, 비서실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공수처 1호 사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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