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참전용사 수당의 소득인정액 제외'라는 내용의 '석열 씨의 심쿵약속' 31번째 공약을 밝혔다.

'참전용사 수당의 소득인정액 제외'라는 내용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수령시 참전 명예수당·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데, 그만큼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셈.

이같은 이유로 소득인정액에서 참전용사 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부분의 6·25 및 월남 참전용사·가족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수령시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약 6만원만 수령할 수 있어 고령보훈 대상자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는 한편,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실질적 보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라는 사명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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