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만 소환 조사하고 마무리
고발 시민단체,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은 부르지도 않아"...재정신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압박했다는 의혹의 피혐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前)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前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3명 모두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수)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3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명 후보, 정진상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경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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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황무성 전 사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6일, 당시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황 전 사장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유 본부장에게 “정 실장(정진상)과 유 본부장(유동규)이 당신(유한기)에게 (사직서 제출 요청을) 떠미는 것이냐”고 묻자 유 본부장은 ‘그렇다’는 취지로 대꾸하면서 “오늘 아니면(오늘 사직서를 제출 안 해 주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한 일” 등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10월25일, 유동규·유한기·정진상 세 사람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이재명 후보를 이들의 공범으로 적시해 이들 네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107일 만인 지난달 13일 비로소 정진상 부실장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 외에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팀 직원 한 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으나, 이 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6일 만료 예정이다. 하지만 고발인인 사준모가 지난달 14일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가 중지됐다.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은 본디 일단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나,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검찰 처분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일 남았는데, 정진상·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못 잡아서 재정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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