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허무호 前 MBC 제3노조 위원장에게 1천만원 위자료 및 법정 이자 지급 명령
MBC 제3노조, "공동불법행위자인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에도 법적 대응할 것"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공영방송 문화방송(MBC) 내에 설치된 초법적 기구 ‘MBC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 법원이 27일 ‘정상화위원회’가 자행한 진술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MBC 제3노동조합인 MBC노동조합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허무호 MBC노동조합 전 위원장에게 MBC가 1천만원의 위자료 및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 전 위원장은 ‘정상화위원회’가 활동하던 지난 2018년 7월경 ‘정상화위원회’로부터 출석과 진술을 강요받았는데, 허 전 위원은 이 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과 자기방어권을 침해받았다며 MB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상화위원회’가 허 전 위원장을 조사했을 당시, 허 전 위원장이 MBC 보도국 사회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당시 보도 내용 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를 하든가 중징계가 이뤄질 것” “(당시 보도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상부를 대신해 혼자서 책임지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정상화위원회’는 ‘정상화위원회’의 소환에 불응한 박 모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병가를 내면서 조사에 불응한 전 모 기자에 대해서도 ‘정상화위원회’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요청에 나선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위원장이 받은 진술 강요가 “피조사자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가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압박과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추후 명예퇴직 신청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사측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1천만원으로 산정했다.

MBC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까지 언론노조 노조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이, 비노조원과 당 노조원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를 한 ‘정상황위원회’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회사 차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조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회사와 공동으로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뻔뻔스럽게도 ‘정상화위원회’ 활동 책자를 발간하면서도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부분을 전혀 기술하지 않은 언론노조의 명예훼손 부분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노동조합은 “’정상화위원회’라는, 편향된 조사 기구를 동원한 언론 탄압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감시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