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관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이날 확정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1월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한편 같은 부 산하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동(同) 부가 불법 개입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말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18년 1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사표를 낸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2월 김 전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임기가 지난 상태였던 일부 인사의 경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한 임원 4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환경부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임원들에 대한 강요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김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은 문재인 정부 요인 중 첫 법정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한찬식 지검장, 권순철 차장검사, 주진우 형사6부장 등은 ‘인사 보복’을 당한 뒤 줄줄이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났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