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26일 토론회 개최
“모든 정부 부서와 기관, 지자체 심지어 기업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왕으로 모시도록 강제”

복음법률가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사실상 동성애를 합법화는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과 유사한 효력을 지닌다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일체의 비판 및 반대를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악법이자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함께 추진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그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수립과 지자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인권’정책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문 정권이 법 제정을 통해 정권교체 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이 ‘인권보호’의 미명을 내세워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기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왕으로 모시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위의 안건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위원회에 출석 및 발언하게 하여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인권정책위에 반영 및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제11조 제7항)”며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총괄적 주도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해 법무부의 권한을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에 넘겨버리고 있으며(제 5, 6, 7, 8, 9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제20조 제2항) 국가인권위가 사실상 인권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기업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위한 노력의무 등을 부과하고 정부도 기업을 규제할 세무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협력을 요청하도록 했다(제18조)”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하는 ‘인권’ 개념은 소수의 동성애 및 성전환 인권독재 이론가들이 만든 소위 ‘욕야카르타 원칙’에서 제시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유를 분별없이 도입한 것이라며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부도덕한 동성성행위와 자연질서에 위반하는 성전환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인권이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수 있는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 거짓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은 모두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젠더정체성)이 포함돼 있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동일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이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추진 목적에 대해 ▲각종 인권조례의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과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치해 강력한 ‘인권’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지자체의 인권조례는 11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는 6개 지역, 청소년 노동 인권조례는 40개 지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위해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를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으나 17대~20대 국회에서 인권의 이념화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인권 교육 법이 제정되지는 못했다”며 “인권법안은 중앙과 지자체가 인권실현을 위한 별도의 기구 즉 인권센터, 인권보장위원회 등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기구에 준사법권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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