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교수가 저자·출판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개 쟁점 중 3개 쟁점에서 피신청인 승소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학교 대우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의 저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26일 호사카 교수가 김 소장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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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著 《30년간의 위안부 왜곡: 빨간 수요일》의 표지.(이미지=교보문고)

앞서 호사카 교수는 김 소장의 저서 《빨간 수요일》 제12장 내용 가운데에는 ①“‘호사카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한 자료에 근거하여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해 온 학계의 권위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호사카는 2018년경부터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지금껏 호사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③“호사카는 ‘일본군과 고용계약을 맺으면 공창(公娼)이고 포주와 고용계약을 맺으면 사창(私娼)’이라고 했다” ④“호사카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오로지 ‘조선 여성을 비롯한 피지배 민족’으로 단정하면서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를 일본 여성을 제외한 피지배 민족 여성으로 한정했다” ⑤“‘일본군 위안부의 수입(收入)은 월 1500엔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한 호사카는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몰랐음이 분명하다” 등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빨간 수요일》의 출판 및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공창제가 아니며 통상적 형태의 사창과 별개의 것임을 명백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일본 여성 또한 강제연행된 사실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취지로 ③과 ④에 대해서만 호사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저자 및 출판사)의 의견 표명 내지 객관적 상황이 기재된 부분으로 보고,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빨간 수요일》과 유사한 내용의 책을 출판하거나 시중 서점에 배포돼 있는 《빨간 수요일》 전량을 즉각 회수해 폐기할 것, 특히 이 책 제12장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홍보하거나 재생산·출판·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호사카 교수의 간접강제 요구는 인용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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