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기준에 비춰 안철수는 국민의 관심 대상 후보자"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社)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양자(兩者) 텔레비전 대선 토론을 금지해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안철수 후보를 배제한 대선 후보 토론회 방송은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法定) 토론회와 달리,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형식과 참가자 선정 등에서 재량이 인정된다”며 “방송 토론회가 후보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보고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의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행(現行) 공직선거법은 법정 토론회 초청 대상자로 5인 이상 의원 소속 정당의 후보자·직전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한 후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직전 총선에서 6.79%를 기록했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평균 13%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며 이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까닭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안 후보 측은 “선거 40일을 앞두고 설날 직전에 양자 토론이 이뤄지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며 “양대(兩大) 정당이 선거전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요구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철수 후보가 빠진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토론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