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의정부地法은 尹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법원, "최 씨가 요양 병원 운영했다는 범행 인정 못 해"...1심과 정반대 결론
尹, 소위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 한 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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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일 의정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대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은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 병원을 개설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22억9000여만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다른 요양 급여 부증 수급 사건에서 편취금 대부분은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후 최 씨 측은 “의료 재단의 공동 이사장에 취임했을 뿐이지 요양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수감 2개월만인 2021년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요양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5년 전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관련자 한 사람 진술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수사를 윤석열 죽이기, 과잉 수사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윤 후보는 소위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의 한 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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