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22일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m) 결승전 진출한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충돌한 사건..."심 선수가 최 선수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정황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진정인에게 '각하' 결정 통보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 외부 공개 말아달라"
진정 제기한 자유법치센터 측, "피해자 입장 입증하라는데 윤리센터는 묵묵부답...문제 삼겠다"

2018년 2월22일 진행된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m) 결승전에서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출처=인터넷 검색)
2018년 2월22일 진행된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m) 결승전에서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선수가 충돌하는 장면.(출처=인터넷 검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m)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진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변호사)는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법치센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처리 결과를 ‘각하’로 했다고 지난 17일 자유법치센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유법치센터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은 바로 지난해 10월 이슈가 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 승부조작 의혹. 이 의혹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뛴 심석희 씨가 전(前)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석희 씨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항민 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사진=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사진=연합뉴스)

2018년 2월22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1000미터 결승전에는 캐나다 출신의 킴 부탱 선수(1번 레인), 이탈리아 출신의 아리안나 폰타나 선수(2번 레인), 네덜란드 출신의 쉬자너 스휠팅 선수(3번 레인), 그리고 심석희 선수(4번 레인)와 최민정 선수(5번 레인)가 진출했다. 당시 최민정 선수는 마지막 바퀴를 돌던 가운데 심석희 선수와 충돌하며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재범 씨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심석희 씨 조항민 씨 간의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 씨가 최 씨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렸다는 주장.

이에 대해 자유법치센터는 지난해 10월 “승부조작 의심이 충분이 들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가대표 관련 사안이므로 스포츠 윤리 확립 차원에서 공적(公的) 조사가 필요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스포츠 비리 신고를 했다.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이달 17일 자유법치센터 측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내지 ‘신고가 제기될 당시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각하’ 결정을 통보한 다음날(18일) 자유법치센터 측에 이메일을 다시 보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최00 선수는 제3자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실 및 본 사건이 각하 처리됐다는 사실 등에 대해 혹시라도 언론 등에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라 SNS 및 언론 등에 해당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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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18일 자유법치센터 장달영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건의 결정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자유법치센터 측에 요구했다.(제공=장달영 변호사)

이에 대해 자유법치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 측에 “’비공개’ 요구는 관계 법령이나 내부규정에서 그 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피해자 선수의 입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스포츠윤리센터 측에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피해자 선수가 빙상연맹 등에 해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적극 요청한 사실이 있고, 해당 사안은 인권 침해뿐 아니라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됨에도 ‘각하’ 결정을 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결과를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스포츠윤리센터 측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의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연맹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고의 충돌’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고의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 씨 또한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그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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