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거론돼…"중대한 재정적 부담" 6.15·10.4 선언 국회 비준 실패 전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4·27 판문점선언' 법제화를 위한 대(對)정치권 소통 차원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달 초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까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10일이 새 정부 출범 1주년인만큼 이때 여야 대표와 회담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계획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엊그제 끝났다. 논의해봐야한다"면서 "정무 쪽에서 여러가지 구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3~4주 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중순에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정상회담이) 너무 바싹 붙어있을 수 있다"면서 "일정을 보고 한·미 정상회담도 연동이 돼서 (그 전에)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국가가 아닌 국가(북한 정권)와 이뤄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또는 국회 절차를 고하는 협의조차 한번 없이 국회 비준 운운하는 건 대의기관인 국회 무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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