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주범 징역20년, 공범 무기징역서 13년으로 감형
1심은 주범 진술 신빙성 인정…2심 "자신 형량 때문에 진술 과장했을 수도"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들 법정 출석 (연합뉴스 제공)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들 법정 출석 (연합뉴스 제공)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의 항소심이 30일 선고됐다.

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판단에서 박양이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에서 박양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주범 지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 김모(18)양의 진술에 대해 1심과 달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양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김양이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독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려 하는 등 일관성을 못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양의 지시가 반복적인 성격을 가져 김양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것이었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서 잊을 수 없을 정도였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경험칙에 부합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주장처럼 김양이 박양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도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양이 자신에게 잔인한 인격을 만들어줬고, 그 잔혹성을 이용해 범행하게 했다고 진술하지만, 김양이 스스로 자신을 다르게 봐주는 것을 원했던 것에 박양이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평소 나눴던 대화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도 "범행 당일 새벽에 (얘기를) 나눌 때까지는 박양이 김양의 범행 실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범행계획을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1심은 박양과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말한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양을 살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1심은 "김양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했다"며 "김양과 박양 사이에 범행과 관련한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1심은 살인을 실행한 김양뿐 아니라 이를 공모한 박양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려 김양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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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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