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에 대한 폭언 녹취록'을 터뜨린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21일 오전 9시5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전을 선포했다.
바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겠다는 것.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멀쩡했던 故 이재선 씨가 성남시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등 새빨간 거짓말로 그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우는 만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라고 밝힌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날 언급한 '허위사실공표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죄항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결국 지난해 9월30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이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역정가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최측근급 그룹으로 평가받는 일명 '측근 7인회'의 일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문제는, 지난해 4.7 재보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민주당 측이 기름을 부었던 일명 '생태탕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18명이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명목이다.
당시 고발당한 인물들은 김홍걸,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윤미향 의원 등으로, 총선 전 알려진 재산액수와 총선 이후 국회에서 발행된 재산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당시 기자는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18명의 총선 전후 재산액 목록 자료를 입수해 이를 대조비교해 차이점을 확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을 통해 재산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문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결과,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통상적으로 엄벌에 처해지는데,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糊塗)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 공표죄의 경우, 선거사범 중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지적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민주당이 그가 쓴 베스트셀러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일, 법원은 민주당이 걸었던 '도서출판발송및판매등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처리했다. 이에 대해 장영하 변호사는 "진실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지만, <굿바이, 이재명>을 통해 빛의 세계로 불러내도록 하자"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무려 160여분에 달하는 폭언 욕설 녹취록이 터지자 곧장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했던 형님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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