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로부터 촉발된 '7시간 녹취록'의 2차 방송(23일)을 예고한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20일 밝힘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MBC에 따르면, 문제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은 지난 16일 이미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방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MBC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취재 소요 시간과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1월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7시간 녹취록'의 정체는, 친여성향 유튜브 '서울의소리' 방송 담당자가 김건희 씨와 그동안의 대화를 녹음한 육성 기록이다. 이를 두고 사적 대화인지, 공적 기록인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져 왔다.

펜앤드마이크는 김건희 씨의 주요 육성록 가운데 최근의 주요 정치사건이 담긴 일부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박근혜는 보수가 탄핵"···김건희 '7시간 녹취록' 말말말 3대 뇌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1.12.26(사진=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 2021.12.26(사진=사진공동취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첫 방송 당시 법원은 사생활 영역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말 것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관심이 쏟아졌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차 방송분은 전국 시청률은 무려 17.2%로, 그 전주 128회차 방송 때 2.4% 시청률이었다는 점과 2018년 2월 첫 방송 이후부터 1~3% 수준의 시청률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정치적 후폭풍 또한 거셌는데, 김건희 씨 '팬카페'가 개설돼 가입자가 5배 이상 느는 등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다. 일부 친여성향 인사들로부터 호응을 일으키는 것에 이어 방송사 게시판과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는 오히려 이를 '왜 공개했느냐'라는 반응과 함께 '본방 사수'를 선동했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시적으로 침묵하는 모습도 빚어졌다.

역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했다. 김건희 씨와의 대화의 성격이 사생활과도 무관치 않은 만큼, 사적대화의 일부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故 이재선 씨에 대한 폭언욕설 녹취록'을 방송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급기야 장영하 변호사가 추가 160여분에 달하는 34개 폭언 녹취록 파일을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160여분에 달하는 34개 폭언 육성록을 입수해 청취한 결과,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방송분에서의 문장 구성과 달리 각종 욕설이 문장 마다 삽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건희 씨는 23일 방송 예정본에 대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21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1.12.26(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1.12.2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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